국민안전처, 전국 77개소 점검 결과 24건 지적
▲27일 재개장을 앞두고 있는 능동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 설치될 서스펜디드 패미리코스터(Suspended Family Coaster). 네덜란드 VEKOMA사에서 제작됐고, 기존 코스터와 다르게 레일 아래에 객차가 붙어 있는 형태다.(사진제공=서울시)
국민안전처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공원과 공연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전국 77개소의 안전 관리를 점검한 결과 24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사례 별로 보면 한 지자체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중앙분리대를 경찰서 협의도 없이 임의 철거하는 바람에 지난 4월14일 이곳에서 8세 남자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했다. 다른 한 지자체는 어린이 보행통로에 건축공사장의 건설자재ㆍ고철류 등 장애물을 장기 방치하다 적발됐다.
한 광역자치단체 소속 국각예술회관은 화재 발생시 대피를 위한 피난시설구역을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했고, 다른 한 도의 축제장은 관람시설(전시장) 피난비상구 2개를 모두 임의 폐쇄해 화재시 큰 위험을 초래할 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지역축제장의 경우 LPG가스, 전기 등의 위험 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버스 안전 관리도 각 지자체 외에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등이 각각 관할하면서 정보 공유 등 업무 협조가 부족해 안전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유인재 안전처 안전감찰관은 "지자체ㆍ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상시감찰을 실시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분야의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감찰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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