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영판례연구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을 주제 발표한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지주사 설립, 전환규제·순환출자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가장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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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방향을 발표한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우리 상법은 일본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며 "일본과 같이 주주의 신주인수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기업운영의 기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인 독립적인 워런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런트는 발행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일정기간 내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용우 전경련 상무는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유연하게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개원을 앞두고 있는 20대 국회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다양한 규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선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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