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5일 대전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시와 5개 구별 누리집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별 주민센터와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세무사를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