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다음 달부터 서울 명동 노점상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22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명동 거리에 있는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관리하기 위해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다.
중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여러 요소 등을 고려,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계획이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은 1년에 약 50만원의 지방세를 내야 한다. 또 노점 실명제를 실시, 사진과 인적사항이 담긴 명찰을 붙여야 한다.
또 중구는 명동 노점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을 두어 철저한 감시와 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에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도로점용 허가 취소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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