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결 뒤집어...'과열' 재건축 관행에 제동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재건축 공사계약 전 진행된 조합원 총회 결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됐다면 공사계약 자체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전했다. 조합 총회 결의의 유·무효를 따져본 뒤 계약을 하라는 취지다.
GS건설은 정책 변경으로 추가 공사비용 2000억원이 발생했다며 변경 협의를 요청했다. 양 측은 조합원이 일반분양가 10% 초과분의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추가 공사비를 GS건설이 부담하는데 합의했다. 이 내용으로 2005년 조합원 2516명 가운데 1378명(54.8%)의 총회 결의를 통해 재건축 본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이 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처음 결의로 정한 비용분담 조건을 바꾸려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54.8%의 동의만으로 기존 결의와 다른 본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이유다.
1·2심은 앞선 판결의 결론과 관계없이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을 유효하다고 봤다. "총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는 조합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조합과 GS건설의 본 계약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효인 총회 결의에 의한 본 계약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무효"라며 이전 판결을 뒤집었다. 각종 조건을 내걸고 조합 대표와 공사계약부터 맺고 보는 '과열' 재건축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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