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역 A 육군 대위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보부대 소속인 A 대위는 작년 11월 북한의 SLBM 수중 시출시험 정보를 지인인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A 대위는 SLBM 수중 사출시험 외에도 북한군 동향과 관련한 몇 건의 군사기밀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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