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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자금 횡령' 김원홍, 228억원 세금 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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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증여세로 약 200억원을 부과받은 김원홍씨가 세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 5부는 김씨가 경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선물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5708억5600만원을 송금받았고, 이 가운데 908억38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이와 별도로 최 회장과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부터 221억원을 대여했다가 3% 이자를 붙여 변제했고, 최모씨 등 세 명으로부터 125억2700만원을 빌렸다가 전액 갚기도 했다.

과세당국은 2011년 12월 김씨에게 증여세로 228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김씨가 거액을 빌렸다가 갚는 과정에서 매우 낮은 이자를 지급해 사실상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지난해 7월 세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상 특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저리로 대출받은 경우에 낮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자신과 최 회장 등은 특수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었다. 과세 당국이 빌린 거액이 이자를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조항에 의거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최 회장 등과 공모해 SK그룹 회사 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4년 12월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최 회장 등도 같은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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