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증여세로 약 200억원을 부과받은 김원홍씨가 세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 5부는 김씨가 경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세당국은 2011년 12월 김씨에게 증여세로 228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김씨가 거액을 빌렸다가 갚는 과정에서 매우 낮은 이자를 지급해 사실상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지난해 7월 세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상 특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저리로 대출받은 경우에 낮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자신과 최 회장 등은 특수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최 회장 등과 공모해 SK그룹 회사 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4년 12월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최 회장 등도 같은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