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연 4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검사이며, ▲유통중인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 ▲원수원 및 수원지 등 표시기준 적합 여부 ▲유통기한 초과제품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을 허가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제품을 회수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매 분기마다 대형·소형 마트, 편의점 등에서 유통중인 먹는샘물에 대해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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