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회생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6)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형사적으로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43)은 1심보다 다소 가벼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파산ㆍ회생 절차를 거치며 차명재산을 숨겨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책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당시 300억원 가량의 주식 및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급여 말고는 재산이 없는 것처럼 채권단을 속였다.
박 회장은 차명재산으로 주식을 거래하며 소득세 등 세금 2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박 부회장은 2010~2012년 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 75억원을 횡령해 이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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