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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사기' 박성철 신원 회장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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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박정빈 부회장은 법정구속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회생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6)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0일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위반, 사문서 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 실형,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형사적으로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43)은 1심보다 다소 가벼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다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파산ㆍ회생 절차를 거치며 차명재산을 숨겨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책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당시 300억원 가량의 주식 및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급여 말고는 재산이 없는 것처럼 채권단을 속였다.

박 회장은 차명재산으로 주식을 거래하며 소득세 등 세금 2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박 부회장은 2010~2012년 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 75억원을 횡령해 이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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