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탄소법을 의결했다.
탄소법은 신소재산업이자,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책을 담았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탄소법에서는 산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탄소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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