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인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탄소법을 의결했다.

앞서 탄소법은 지난 연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각 쟁점법안을 연계하면서 처리가 늦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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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은 신소재산업이자,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책을 담았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탄소법에서는 산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탄소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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