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숙원 법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이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탄소법은 내일(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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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법 등 법안 300여건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여야 지도부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탄소법은 야당 텃밭인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탄소기술 개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31일 본회의 개최를 조건으로 걸고 야당이 주장하는 탄소법 처리를 수용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 연내 처리 기회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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