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음식점과 야간에 주로 흡연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PC방, 호프집 등으로 중점단속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금연 표지판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종이컵 등의 재떨이 대용품제공,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타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니 적발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영암군은 합동단속에 앞서 공중이용시설 1,753개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합동단속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470-65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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