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중도해지 때 세금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중도해지 관련 약관은 금융사의 의무 설명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컨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만원을 내는 연금저축을 든 고객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기타소득세로 350만6000원이 부과된다. 결국 실수령액이 1774만4000원이 돼 납부금액보다 수령액이 적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후 금융사가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할 때 중도해지 과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독려하고 통합연금포털에 세제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