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쓰러지는 경우 사고 피하기 어려워"
전씨는 강원도의 한 산림조합 사원으로서 숲가꾸기 사업 현장 책임을 맡고 있었다. 2014년 2월 전씨가 현장을 떠나 조합 사무실에 있는 상황에서 벌목 현장에 있던 A씨가 쓰러진 나무에 부딪혀 숨을 거뒀다. 나무가 경사면 아래가 아닌 윗쪽으로 쓰러지면서 사고가 일어났다.
1심은 "대피로나 대피장소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 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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