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감사 후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법원 "정상적인 학사운영 불가능"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성화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립학원 이사장 정모씨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사관리 부적정 ▲시간제등록생 학사관리 부적정 ▲교비자금 등의 유용 및 횡령, 부당집행 ▲전·겸임교원 및 사무직원의 임용 부적정 ▲2006년 및 2010년 감사처분 미이행 등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성화대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2011년 12월 학교 폐쇄 및 세림학원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내렸다. 성화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소위 ‘학점장사’ 또는 ‘학위장사’가 세림학원 및 성화대학의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반성은 하지 않았다"면서 성화대 측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위반행위의 규모와 내용, 이 사건 시정명령의 이행 정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성화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성화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성화대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학교 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린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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