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우리나라 대학진학률과 청년 취업률을 고려해 유족연금 수령 나이가 기존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생계 곤란에 빠지는 청소년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유족연금 수령 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자녀·손자녀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성인으로 간주되는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령 권리가 사라져 생활고를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진학률과 낮은 청년 취업률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 제도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유족연금 수령과 관련한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만 61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만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만 61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서로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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