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감정가·고평가 논란 숙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옛 단국대 터에 들어선 '한남더힐'이 또 한번 부동산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3.3㎡당 8000만원이 책정돼 최고가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감정가를 둘러싼 입주민과 시행사간 분쟁 속에 무난하게 분양될지도 주목받는다.
한스자람 측은 이달 중순경 한남더힐의 일반분양 물량 100여가구에 대해 2차 분양전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임대로 들어온 입주민가 계약을 포기하고 나간 물량을 외부에 분양하는 것이다. 현재 내부 입주자들에게 계약 의사를 묻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분양 물량 중에는 주력평형대인 전용 206㎡와 전용 233㎡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일반분양 가격은 1차 분양전환 가격과 실거래 가격을 고려해 결정된다. 최근 206㎡는 39억6000만원, 233㎡는 45억7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한스자람은 두 평형에 대해 단지 내부에 샘플하우스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강에 인접한 한남동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조망권이 제한적이고 지하철역과도 다소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도곡 타워팰리스의 경우도 초고가 주택이었지만 도곡역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이 됐다"며 "입지의 특성상 외부와 차단된 저층아파트라는 강점이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거래가와 분양가가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감정가를 둘러싼 임차인과 시행사간 분쟁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것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이다. 현재 한남더힐을 둘러싼 소송은 행정사건 6건, 형사사건 1건. 행정소송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법인포함 총 6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사건이다. 입주자측 감정평가사 2명과 법인 2곳, 시행사 측 감정평가사 2명이 그 대상이다. 현재 시행사측 감정평가사에 대한 소송은 국토부 패소로 1심 확정됐고, 다른 1명에 대해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 소송은 감정평가사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것으로 분양을 진행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면서도 "민간임대인 만큼 계약자유로 분양가가 결정되지만 계약서상 갑과 을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액을 기초로 할 것으로 명시돼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더힐은 2009년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됐다. 2013년 1차 분양전환이 이뤄졌다. 2차 분양전환은 지난해 말에서 지난 1월 경으로 예정됐었지만, 감정가를 둘러싼 시행사와 입주민간 법적 분쟁이 진행되면서 다소 늦어졌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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