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기간 중 무사고 어선을 대상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금제도’를 시행한다.
따라서, 무사고 환급금은 보험가입 후, 4년째부터 적용됨에 따라 선주가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 하면 된다.
한편, 올해 환급금(2012년도 가입한 보험)은 5톤 미만 어선 선주 2만 4천 293명 중 약 250여 명으로 1천 100만 원이 환급될 전망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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