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72)씨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폐지된 집시법 위반 혐의도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당시 수감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소에 대비한 지지조직으로, 반미·반정부를 선동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1983년 5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실제 이름조차 다른 순수 친목모임(송죽계)을 수사기관이 불법체포·감금, 고문 및 가혹행위 등을 거쳐 용공불순 분자로 몰아간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피해자 가운데 공모씨는 이미 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