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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횃불회’ 사건 33년만에 재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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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1980년대 공안사건인 ‘횃불회’ 관련자들이 재심을 통해 33년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72)씨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폐지된 집시법 위반 혐의도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횃불회 사건은 수사기관이 30~40대 십수명이 ‘횃불회’라는 친목 모임을 가장해 신문이나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공유했다며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당시 수감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소에 대비한 지지조직으로, 반미·반정부를 선동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1983년 5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실제 이름조차 다른 순수 친목모임(송죽계)을 수사기관이 불법체포·감금, 고문 및 가혹행위 등을 거쳐 용공불순 분자로 몰아간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피해자 가운데 공모씨는 이미 숨졌다.
재심 심리를 맡은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송기석)는 작년 10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 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면서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폐지된 집시법 규정에 대한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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