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과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을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카셰어링에 한해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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