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용어 게시물 자동검색 24시간 감시프로그램 운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20대 남성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구했다. A씨는 필로폰 0.6g을 구해 집과 모텔에서 2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모바일 앱은 실시간 감시가 어렵다는 점에서 마약 거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른바 '신의 눈물'로 불리는 액체 대마 성분의 신종 마약 판매도 인터넷을 통해 이뤄졌다. B씨는 '손 세정제'로 위장해 4530㎖(시가 4억원 상당)를 밀반입했다. 그는 인터넷 게시판에 신약 판매 홍보 게시물을 올려 구매자를 유혹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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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찰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5년 1만191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1만명을 돌파했다. 수사기관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거래 확산에 주목하고 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게시판에 대놓고 마약광고를 해도 적발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많다. 수많은 내용을 일일이 사람이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약을 취급하는 이들만 사용하는 '은어(隱語)'를 이용해 광고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대화는 적발이 더욱 어렵다. 인터넷 마약 판매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중국에서 마약류의 일종인 GHB(일명 '물뽕')를 들여와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C씨 등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C씨는 광고성 이메일과 SNS를 활용해 '물뽕을 판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GHB는 원래 근육강화제로 만들어졌지만, 성범죄로 악용되고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판매가 중단됐다. GHB는 혼수상태나 발작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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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터넷 마약류 거래 차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도 인터넷 마약류 거래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마약 관련 용어 게시물' 자동검색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업무시간 내 수작업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마약류 판매 광고를 24시간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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