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기' 논란 일으킨 광주광역시 한미합작사업…3차원 영상기술 사업, 결국 무산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배임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갬코사업 자문위원 장모씨에게 징역 3년,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전문 영역의 투자 판단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관련 전문가들인 장씨와 박씨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장씨는 광고·드라마 제작회사 대표이고, 박씨는 컴퓨터그래픽(CG) 제작회사 대표다.
광주시는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을 통해 미국측 사업자 K2AM에 67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기술력 부족 논란 끝에 2012년 사업에서 철수했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3년,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광주시 측의 의사결정을 돕는 자문역할을 하던 사람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박씨 형량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박씨는 장씨에 비해) 자문단 지위에 있었던 기간이 단기간이고 중립적인 역할이 덜 기대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갬코 사업 투자법인 대표인 김모씨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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