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전보훈청에 "보훈대상자 여부 재심의해야" 의견표명
보훈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병적기록표 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의료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간 의료기록의 보존기한이 넘어 폐기되는 등 입증자료가 없어 실제 부상을 입었는데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씨는 육군 모 부대 사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1982년 동계훈련에 임하다 소대장으로부터 음낭을 걷어차였다. 한쪽 고환이 파열돼 응급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는 제대 후 보훈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당시 군 의료기록이 없어 군 복무 중 부상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며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했다.
김씨는 스스로 당시 의료기록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유일한 정보 출처인 육군본부는 "당시 외래진료 기록지의 보존연한이 자대 2년 보관 후 파기로 명시돼 있다"고 답할 뿐이었다.
이제 김씨가 기댈 곳은 권익위밖에 없었다. 김씨는 보훈병원에서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 조사 과정에서 부상 발생, 병원치료 등 핵심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가해자의 증언이라고 판단, 직접 가해자를 찾아 나섰다. 가해자 소재 파악을 위해 육군본부로부터 1982년에 재직했던 가해자 이름의 장교들 명단을 확보해 한 명씩 대조 작업을 벌인 것이다.
끝내 가해자를 직접 면담, 가해사실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진술과 문서를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권익위는 김씨가 군 복무 중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환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되므로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를 재심의 하라고 보훈청에 의견 표명했다.
박민주 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장은 "군 복무 당시 의료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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