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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건물 취득세· 재산세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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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진 대비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정책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우리나라도 지진 대비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영등포구가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추진, 내진설계가 된 민간건축물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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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은 취득세 10%(1회) 및 재산세 10%(5년간)를 감면해주고, 대수선 건물은 취득세 50%(1회) 및 재산세 50%(5년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란 내진설계가 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에 안전한 건물임을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제도다. 시민들에게 지진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진안전성 인증은 각 지자체에서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을 발굴해 시·도에 신청하면 시·도는 내진성능을 확인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는 인증 명판을 제작해 건물에 부착하는 것으로 단계가 이뤄진다.
구는 이달 중 공공건축물 전수조사를 완료해 내진 설계된 공공건축물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발굴한 건축물은 서울시를 통해 지진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 구에서 제작한 인증 명판을 부착하게 된다.

이 외도 법적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공건축물 관리 책임자에게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해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을 통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추진한다.

내진보강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신축 건물은 취득세 10%(1회) 및 재산세 10%(5년간)를 감면해주고, 대수선 건물은 취득세 50%(1회) 및 재산세 50%(5년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나 민간건축물 세금감면 혜택이 정착되면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이 늘어나고 그만큼 지진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진 발생이 점차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도시 영등포구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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