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감사' 서울교육청 감사관 '정직 1개월' 처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음주감사' 논란 등으로 직위해제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판정을 받았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모 감사관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징계위의 결정을 최종 승인하면 김 감사관은 정직 처분이 확정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정칙 처분이 확정되면 김 감사관과의 임용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시교육청 감사관과 직원들의 직무수행 관련 감사를 벌인 뒤 시교육청에 김 감사관을 해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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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김 감사관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일어난 교사들의 교내 성추행 사건을 감사하면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 여교사들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감사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해임 요구가 편파적이고 과도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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