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김 감사관이 감사관 직위를 계속 갖고 있으면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사관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일어난 교사들의 교내 성추행 사건을 감사하면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 여교사들을 조사했으며,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감사관은 자신의 음주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해임 요구가 편파적이고 과도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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