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원·교습소, 7월부터 건물 외부에도 '교습비'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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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서울시의 모든 학원과 교습소들은 건물 외부에도 교습비를 명시해야 한다.


19일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직'을 공포했다. 서울 지역 학습자들이 교습비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학원비 외부 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교습비와 기타 경비 내역, 교습비 반환 방법을 학원·교습소 내부에만 게시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외부에도 부착해야한다.


학원·교습소가 건물 1층 출입문 주변에 위치한 경우,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이나 학원·교습소의 출입문 바깥쪽 주변, 이동하는 경로 모두에 게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이다. 벌점은 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번, 3차 적발 30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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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은 2년간 누적으로 관리되며 31점 이상 누적될 경우 '교습정지', 66점 이상 누적시 '등록말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7월1일부터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내부표시, 교습비 외부표시,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지면 표시 등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다 라며 "교습비 외부 표시제 시행이 교습비 투명화를 유도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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