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 수립…철도차량 정비업 등록제·자격증명제 도입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철도차량 정비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업 등록제와 정비사 자격증명제가 도입된다. 화물열차 차륜의 정밀검사 주기가 현재 운행거리 16만㎞에서 8만㎞로 줄어든다. 전체 화물열차 차륜은 다음달까지 전수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철도안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화물열차 탈선사고 원인이 차륜 파손으로 추정된다"면서 "철도안전감독관의 특별안전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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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화물열차(총 1만1051량)에 사용된 차륜에 대해 다음 달까지 외관검사를 시행해 파손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균열 등이 발견되는 불량차륜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차륜파손 우려가 있는 화물차량(1280량)은 비파괴검사 등 정밀안전점검을 거쳐 운행하기로 했다. 전체 화물열차의 32%를 차지하는 20년 이상 노후 차량(3523량)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불합격시 폐기 처분된다.

또 2차 사고 등을 방지하는 탈선감지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주요부품인 차륜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정비·교환이력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수출입 컨테이너 등을 실은 화물열차는 운행속도 감속 조치(기존 120~90㎞/h→60㎞/h) 등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철도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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