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50)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 가토 전 지국장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은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에 배당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기사로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이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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