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기 마치는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의 소회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클래식(Classic)'이란 말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선 조금 다른 뜻으로 쓴다.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반복되는 민원을 '클래식'이라고 분류하고 이 것이 발생한 이유를 따져 관련 약관을 고치거나 판례를 검토하는 작업을 한다. 민원 자체를 단순히 줄이기보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클래식'한 민원을 솎아내는 작업이 중요했던 것이다. 내달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오순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사진)는 지난 3년동안 "클래식한 민원들을 수정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민간 출신 여성 금소처장으로 부임했던 2013년 후 올해까지 오순명 보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처의 위상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임명 첫해 소보처에 검사권과 제재권을 쥐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영업점을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보호 원칙도 체계화됐다. 그 전까지 민원처리는 '선입선출'로 이뤄졌다. 하지만 인원이 확보되면서부턴 패스트트랙 탈수 있는 단순 민원은 빨리빨리 답변하고,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금융사 거쳐서 자율협약을 하게 한 후 감독원으로 넘어오게 했다. 복잡한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원은 분쟁소위원를 만들어 조정 례를 두게했다.
오순명 부원장보는 "소비자실무협의회를 매주 금요일 열어서 회당 140여건 되는 민원의 근본원인을 찾고 제도나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약관이 모호한 것을 고치곤 했다"면서 "금요일에 국회나 휴일이 겹치면 목요일로 앞당겨서 1년에 46~47회는 협의회를 열었던 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오 부원장보는 "그 작업이 소비자보호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했고 그걸 소홀히하면 소보처는 2% 부족한 게 아니라 20%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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