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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戰 접는 신동주…남은 카드 뭘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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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가처분 신청 취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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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소송전에서 한 발 물러섰다. 법적 소송으로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것은 더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 다른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15일 호텔롯데를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측이 요청한 서류 대부분을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신 전 부회장은 1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SDJ 코퍼레이션은 "신청인 측으로서는 더 이상 법원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면서 "서류들을 미리 제공했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같은 이유로 취하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롯데쇼핑 주주로서 내부 회계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으며,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받아봤다는 이유로 올해 2월 이를 취하했다.

이에 앞서서는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계열사 대표들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SDJ측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SDJ 측 관계자의 배석 요구 등으로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SDJ 측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고바야시 롯데캐피탈 사장, 스쿠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SDJ 측은 이들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지난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시주총 당시 회사 인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그러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동빈 회장 및 롯데그룹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SDJ 코퍼레이션 측은 "작년 10월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여타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정밀 검사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롯데 측의 적극적인 사전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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