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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해임 관련 손배소 첫 재판 내달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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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신동주 해임 관련 손배소 첫 재판 내달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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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재판이 내달 4일로 연기됐다.

23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자신이 한국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하라고 제기한 소가 오는 4월4일 개최된다. 당초 오는 24일 열릴 것으로 예정됐으나, 양측의 사정으로 연기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한국 롯데 계열사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신 전 부회장은 급작스런 해고로 못 받은 급여에 대해 8억7975억원을 소송가액으로 잡았다. 업계에서는 첫 재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수용될 것인지, 소송가액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그룹 측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임이 진행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첫 재판이지만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법정분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대신 신 전 부회장 측 주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심리나 일본 롯데홀딩스 해임 무효 소송 결과에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3차 심리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됐으며, 입원 감정 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롯데홀딩스 해임 무효 소송 3차 심리는 4월14일 일본에서 진행된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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