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재판이 내달 4일로 연기됐다.
23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자신이 한국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하라고 제기한 소가 오는 4월4일 개최된다. 당초 오는 24일 열릴 것으로 예정됐으나, 양측의 사정으로 연기된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급작스런 해고로 못 받은 급여에 대해 8억7975억원을 소송가액으로 잡았다. 업계에서는 첫 재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수용될 것인지, 소송가액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그룹 측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임이 진행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신 전 부회장 측 주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심리나 일본 롯데홀딩스 해임 무효 소송 결과에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3차 심리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됐으며, 입원 감정 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롯데홀딩스 해임 무효 소송 3차 심리는 4월14일 일본에서 진행된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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