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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해임 부당하다”…손배소 첫 재판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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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신동주 “해임 부당하다”…손배소 첫 재판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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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형이 아우(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지만 업계의 큰 관심은 받지 못하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인 지정 및 일본 롯데홀딩스 해임 무효 소송처럼 경영권 분쟁의 향배를 결정지을 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23일 롯데 그룹 등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24일 오전 11시 10분 서울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한국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당한 것이 부당해 금전적인 피해를 배상받겠다고 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한국 롯데 계열사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신 전 부회장은 급작스런 해고로 못 받은 급여에 대해 8억7975억원을 소송가액으로 잡았다. 업계에서는 첫 재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수용될 것인지, 소송가액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그룹 측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임이 진행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첫 재판이지만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법정분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대신 신 전 부회장 측 주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심리나 일본 롯데홀딩스 해임 무효 소송 결과에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3차 심리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입원 감정 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홀딩스 해임 무효 소송 3차 심리는 4월 14일 일본에서 진행된다.

한편 소송대리인은 다른 소송건과 동일하게 롯데그룹 측은 법무법인 김앤장이, 신동주 측은 법무법인 양헌이 맡는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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