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대부분 받아…더 이상 법원 절차 유지할 필요없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SDJ코퍼레이션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15일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와 마찬가지로 롯데그룹 측이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요청한 서류 대부분을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1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SDJ 코퍼레이션은 "작년 10월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여타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정밀 검사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롯데 측의 사전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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