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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편 내편, 고용절벽 허물기]정치권 새 화두는 '미래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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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대신 미래세대 대표제, 양원제·연령기반 선거구 등 의견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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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잃어버린 20년은 일본이기에 가능했다. 국민성을 감안할 때 우리 청년들은 잃어버린 10년 조차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세대간 일자리 갈등을 우려하는 야당의 고위관계자가 한 말이다. 정치권이 '미래세대'에 주목을 하는 이유다. 지난 4·13 총선에서 여당을 심판하는 데 20대가 힘을 발휘했다. 방송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투표율은 49.4%로, 19대 총선(36.2%)보다 13.2%포인트 높았다. 그들이 여당을 저버린 데에는 높은 청년실업과 N포세대로 불리며 희망을 찾지 못하는 현실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를 둘러싼 담론이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 논의되고 있다.

가령,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노인층의 표를 얻기 위해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펼친다고 가정하자. 앞으로 더욱 늘어나는 노인층은 선거판세를 결정지을 주력 세력이 될 것이 뻔하다. 이들의 복지를 감당하기 위해 재정을 급격히 늘리면 국가 재정건전성은 순식간에 파탄으로 치닫을 수 있다. 그 부담은 젊은 층, 나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몫이 된다. 이들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하는가가 논의의 핵심이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래세대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세대의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에 기인한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미래세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원혜영 의원이 지난해 8월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헌법은 전문에서 국민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최근 공적연금의 재정적자 문제 등에서 보았듯이 정책과 법률들이 미래세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근시안적으로 추진되는 문제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이 '아직 출생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경제·사회·환경의 분야에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거나 정치적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18세 이하의 연령층'으로 정의한 반면, 원 의원은 미래세대의 범위를 '아직 출생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거나 정치적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35세 이하의 연령층'으로 규정했다.

핀란드의 미래위원회, 이스라엘의 국가미래세대위원회 등 여러 국가들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선, 비례대표제를 '미래세대 대표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다.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들은 현세대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미래세대의 권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옹호하는 방식이다.

이들 미래세대 대표자로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미래세대의 권익을 대변하고 미래 이슈에 관한 입법활동, 예산·결산 심의, 국정감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 방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양원제'로 전환해 그 한 축을 미래세대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하원은 현세대를 대표하고, 상원은 미래세대를 대표해 각 원이 독립적으로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그것을 국회의 의사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투표 연령 미만의 아이를 위해 부모가 자녀의 표를 추가로 행사하는 방안, 현행 '지역구 기반' 선거제도를 '연령(세대) 기반'의 선거구로 바꾸는 방안, 생애주기 동안 투표할 수 있는 권한에 한도를 설정하는 '투표권 총량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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