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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폭력사태’ 승려들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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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태고종 폭력사태에 연루된 승려 등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2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고종 총무원장 이모(6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그와 대립한 비상대책위원장 송모(69)씨에 대해 징역1년2월을 각각 선고했다.
총무부장 양모(59)씨, 비대위 호종국장 이모(55)씨는 각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외 총무원 측 승려 5명과 비대위 측 4명은 징역 10월~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종단 주도권을 두고 총무원장 측과 비대위로 나뉘어 반목하다 작년 1~2월 총무원사 장악을 위해 각각 폭력조직 출신 인물, 용역등을 동원해 폭력사태를 빚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선고에 앞서 형량을 정한 기준을 설명하며 크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운데 1명은 '해불양수'(海不讓水·바다는 어떤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뜻)라는 말을 썼는데, 작은 호수에서 영역을 다퉈 싸우다 자기들만의 옹달샘을 만든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또 "만약 이 재판을 학생들이 보고 ‘왜 스님들이 재판을 받고 있느냐’고 물어온다면 재판장으로서도 말문이 막혔을 것“이라면서 ”종교지도자이기 전에 다 큰 어른들의 행태로 보기에도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이 처음 됐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성찰하고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를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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