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2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고종 총무원장 이모(6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그와 대립한 비상대책위원장 송모(69)씨에 대해 징역1년2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종단 주도권을 두고 총무원장 측과 비대위로 나뉘어 반목하다 작년 1~2월 총무원사 장악을 위해 각각 폭력조직 출신 인물, 용역등을 동원해 폭력사태를 빚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선고에 앞서 형량을 정한 기준을 설명하며 크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운데 1명은 '해불양수'(海不讓水·바다는 어떤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뜻)라는 말을 썼는데, 작은 호수에서 영역을 다퉈 싸우다 자기들만의 옹달샘을 만든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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