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 스님은 올해 1~2월 종단 주도권을 둘러싼 내분 과정에서 폭력을 주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상 집단흉기 및 상해 등)를 받고 있다.
총무원 측은 사무실을 되찾기 위해 2월11일 용역을 동원해 사무실에 진입했고, 비대위 측 인사들을 내쫓았다.
검찰은 양측의 물리적 충돌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기소했다. 태고종 총무부장인 대각 스님과 교무부장인 상진 스님 등 총무원장 측 인사들도 불구속 기소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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