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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황진하 허위사실 게재 지역언론에 정정보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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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황진하 후보, 금품선거 검찰 고발당해' 기사를 게재한 파주 지역 모(某)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12일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는 해당 언론사 대표의 답변도 감안됐다.

황 후보측은 "캠프 관계자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지인을 방문해 고사상에 현금을 올렸는데, 이 언론사는 지난 8일자 기사에서 마치 후보 본인이 금품선거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처럼 제목을 게재했다"면서 언론중재위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캠프 관계자는 “황 후보가 금품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면서 "이 보도를 SNS 등으로 악용하는 일부 후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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