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證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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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close 증권정보 003530 KOSPI 현재가 7,700 전일대비 10 등락률 +0.13% 거래량 1,586,799 전일가 7,690 2026.04.24 12:22 기준 관련기사 한화 금융계열사, 장애인 319명 직접고용…의무고용 인원 초과달성 [특징주]증권주 상승세…다시 커지는 종전 협상 기대 [특징주]증권주 동반 상승세…"1분기 호실적 전망" 은 1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와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새로운 절세상품이 출시되고 사위?며느리 등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금융자산 분산을 통한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이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나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신규가입 또는 적립이체 할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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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WM지원실 손중권 실장은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가업 승계, 세대간 부 이전 등의 세무 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hanwhawm.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080-851-8282)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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