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가 해외에 세금 낸 투자자는 국내서 세액공제 가능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첫 시행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 신청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엔 별도 공제 신청 필요 없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시 펀드가 이미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올해 5월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과거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하지만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공제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다. 대상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간접투자기구(리츠) 등을 통해 해외금융상·부동산 등 해외자산에 간접투자를 해 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제신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공제가능 펀드는 국내 설정 펀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상장 S&P500 ▲나스닥 100지수 추종 ETF ▲국내상장 해외부동산 리츠 ETF ▲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이다.
해당 펀드 등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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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펀드 투자자들이 불편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취지와 서식작성 방법 등을 안내했다. 향후 신고 유의사항을 정리해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세무대리인 협회에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설명자료를 배부하는 등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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