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외국인근로자 출국 후 보험금 지급 합헌"
출국만기보험 제도, 재판관 6대 3 합헌…일부 재판관 "퇴직금 성질 고려하지 않아 위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해야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중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부분은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하고 기간 만료로 출국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출국만기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가 2014년 1월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제한했다.
네팔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근로자인 청구인들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출국만기보험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 보호를 위한 퇴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그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출국만기가 도래하기 전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새로운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적립된 보험료의 50%의 범위에서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업장 변경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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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정미, 김이수, 서기석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기본적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이 가진 퇴직금의 성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은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 재판관은 "외국인근로자도 생계보호를 위해 퇴직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내국인근로자와 다르지 않다. 인간 존엄성의 기초가 되는 생계는 그것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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