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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체혈, 개인적인 병원측정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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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 처벌수치 나오자 병원가서 음주체혈 측정…대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음주운전 호흡측정으로 처벌 수치가 나온 뒤 개인이 병원에서 혈액 측정한 결과를 제출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고양시 일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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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호흡측정 후 2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혈액측정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A씨는 호흡측정 후 약 4시간이 지난 후 일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음주체혈한 결과 0.011%(처벌 기준 미만)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호흡측정수치에 불복할 경우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 및 채혈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기로 인한 음주측정을 한 때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혈액채취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임의로 병원을 찾아가 얻은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는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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