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음주 후 난폭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4년6개월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제7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5월15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치사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3년까지인데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가지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를 지속·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양형위는 난폭운전 자체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음주운전에 대한 평가를 새 기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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