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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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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아파트 분양, 조합원 모집 등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1회성 상업용 광고 ▲공공시설에 부착된 전단지, 벽보 및 명함형 광고 ▲에어라이트 배너 및 입간판 등이다.
평택시는 민간감시원, 고엽제ㆍ월남전우회, 평택경찰서, 시청 등 민ㆍ관ㆍ경 합동 주야 단속을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대량 상습 불법현수막의 경우 고발 및 사업자등록 취소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 통해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모든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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