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김동권 의원, 유소년축구단 운영의원장 겸직은 위반”
김 의원 “지금은 아니다” 해명…축구연합회 관계자 “거짓말”


[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시 광산구의회 김동권(나 선거구) 의원이 광산구 유소년축구단 운영의원장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 ‘겸직제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광산구생활체육회에서 축구연합회장 인준을 받지 못한 채 직함을 사용해 오다 최근 허위사실유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8일 광산구 축구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동권 의원은 지난해 출범한 광산구 유소년축구단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창단한 유소년축구단은 광산구에서 3,4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는 1,1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당시 김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유소년축구단의 운영지원금을 상향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예산증액이나 신규 예산편성 등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지자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체육회 관계자의 주장이다.


겸직제한이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유소년축구단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예산을 증액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것.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5조 제1항에는 겸직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변경, 위반될 때는 겸한 직을 사임·권고할 수 있고 이를 어길시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광산구 기초의원들은 조직관리에 눈멀어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이 기초의원들이 5일 앞으로 다가온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면서 자신들이 평소 관리해 온 동호회나 사회단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서다. ‘국회의원 선거 당시 기초의원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의 평가는 ‘지방선거 후보 공천권’을 “손에 쥐느냐, 못 쥐느냐”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김동권 의원은 김동철 국회의원(광산갑)의 사무국장을 역임한데다 현재도 김동철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축구연합회 한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축구연합회장과 유소년축구 운영위원장의 직위를 내려 놓아라고 말하면 4·13총선이 끝나면 내려놓겠다”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회장과 운영위원장을 4·13까지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을 선거에 이용하려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제 할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조직관리에만 눈멀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권 의원은 “유소년축구 운영위원장은 지금 안하고 있다”며 “축구연합회장은 4·13일까지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이후에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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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경황이 없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그래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산구 축구연합회 관계자는 “유소년축구 운영위원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사퇴를 통보해야하는데 그런 회의 소집은 지금껏 없었다”면서 김 의원의 해명을 반박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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