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7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처분을 취소하라”며 동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화약품은 리베이트 제공·수수자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을 전후로 한 2010년~2012년 거래처인 전국 900여 병·의원에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화약품은 일반을 대상으로 홍보가 불가능한 의사 처방 품목인 전문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빙자한 설문조사를 한 뒤 그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과징금 8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