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오를 때까지 비상계엄"…갑질 공무원 1심 실형에 항소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는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A씨는 합의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항소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지난 20일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11월 60차례에 걸쳐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원들에게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멀리 세우거나 서행하는 방식으로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가 하락을 이유로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주식 매수와 빨간 속옷 착용 여부 확인 등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을 서로 밟게 하는 가혹 행위와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발사 등 상습 폭행·모욕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직접 결심공판에 출석해 엄벌 탄원서를 낭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장기간에 걸친 범행 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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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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