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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달린 지적재조사에 '드론'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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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효율화를 위해 이달부터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실험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종이지적의 훼손 등 탓에 맞지 않는 지적을 바로잡고,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다. 이를 통해 ▲주거+농경지+임야 혼합형-횡성군 우용지구·아산시 대음지구·함평군 월야지구 ▲주거+농경지 혼합형-청주시 흥덕구 덕촌지구, 진천군 태락1지구, 서천군 랑평지구 ▲주거지형-청주시 상당구 영운지구 ▲도서지형-여수시 개도지구 등 4개 유형 8개 지구를 실험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했다.

이번 실험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과 측량성과검사, 경계협의 등 지적재조사 분야에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험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무인기 영상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사업 세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험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시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인력의 단축, 사업지구 지정 및 주민간 경계협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등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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