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갓 성인이 된 19세 남성과 30세 유부녀의 로맨스가 파국으로 치달았다.
2014년 19세 A씨와 30세 유부녀 B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
심지어 두 사람은 사랑의 순간을 간직하려고 나체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2년 뒤 B씨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남편과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온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지난달 13일 이별통보를 받은 지 3일 만에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돌아오라'고 협박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또 노트북을 찾아 동영상과 사진도 모두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이별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이제 누나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일 A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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