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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사 감독 하에 간호사 프로포폴 투약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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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교사 혐의 유죄 인정 안돼…현장에서 의사가 투약여부와 용량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성형수술 도중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더라도 의사가 감독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3월 여성 B씨의 이마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이마 확대술'을 시술한 후 퇴원시켰다. A씨는 압박붕대를 풀러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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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붕대의 압박 및 이마의 붓기로 인해 이마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됨으로써 피부괴사가 발생했고, 탈모 등의 피해로 이어졌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마 확대술' 시술 과정에서 수면마취를 진행하던 중 마취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피해자의 정맥으로 주입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교사 혐의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1심은 의료법 위반교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의료법 위반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환자를 진찰해 프로포폴 투여 여부와 용량을 직접 결정했다"면서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것이므로, 의료법위반 및 의료법위반교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교사의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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